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은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731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84%는 주취자가 가해자로 밝혀졌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지난해부터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도 감형 없이 엄중히 처벌된다.
안동춘 대응예방과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