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의 단가는 7년 만에 인상됐으며,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은 기존 5ha에서 30ha로 대폭 확대됐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유기농법의 논 단가가 ha당 7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인상됐고, 무농약은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유기지속(6년차 이상)은 35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조정됐다.
신청자는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 ~ 당해 연도 10월) 동안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월 말 ~ 10월)에서 적합 통보를 받으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양주시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며, 직불금 단가 인상과 지급면적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