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4일, 우울증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우울증 환자 증가와 효과적 치료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는 약 93만 명으로, 2017년 대비 35.1% 증가해 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효과적인 치료법 도입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의 '전기충격요법'이라는 용어를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낙인을 줄여 환자들이 적시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개인적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와 용어 개선이 환자들이 치료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어 정신건강 치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로 우울증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환자들이 보다 나은 치료 환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