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현지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03/7220_13284_4619.jpg)
롯데백화점을 다니는 남성 근무자는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자동적으로 3개월 육아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롯데백화점은 4일부터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법정 육아 휴직이 6개월 연장 개편된 지 열흘 만이다.
‘남성 자동 육아 휴직 제도’는 지난 2017년 대기업 중에는 롯데그룹이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롯데그룹의 남성 임직원들은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의무적으로 휴직을 하게 된다.
롯데백화점은 롯데그룹 중 유일하게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이 2개월 연장했다. 지난달 육아 휴직 제도 법령이 개정되면서 롯데백화점은 실효성을 높이고자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늘렸다. 개편된 법정 육아 휴직은 양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 휴직 사용, 한 부모,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적용된다.
롯데백화점은 남성 임직원들이 자동 육아 휴직 기간에 들어간 기간 동안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에 대비해 신규 인원을 충원하거나 업무 대행자에게 매달 20만원의 업무 분담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롯데그룹의 남성 자동 육아 휴직이 시행된 당해부터 지난해까지 롯데백화점 남성 임직원 전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해 왔다. 롯데백화점에서 지난 7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임직원은 약 500명에 달한다.
롯데백화점 정준호 대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은 기업이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테마”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육아 지원 정책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남성 임직원들을 위한 육아 복지 제도를 이행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남성 임직원은 배우자가 태아 검진을 할 때 동행하는 ‘예비 아빠 태아 검진 휴가’ 및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 입학을 하면 ‘우리 아이 첫 걸음 휴가’ 등이 지급된다.
박달님 기자 pmoon55@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