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논란 속 호수공원 주차장 안건 기립 표결 강행 논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2-18 20:01:0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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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충남 서산시의회 조동식의장이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서산시의회)
18일 충남 서산시의회 조동식의장이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서산시의회)

(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가 절차적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서산중앙호수공원 공영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일명 초록광장 사업 안건을 기립 표결을 강행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서산시의회는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월요일,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는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회계과)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조동식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했다.

이후 이정수 시의원의 찬성 토론과 문수기 시의원의 반대 토론을 거쳐 표결이 진행됐고, 의장 직권으로 기립표결을 추진해 찬성 8표, 반대 6표로 원안이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서산시의회가 위촉한 고문변호사의 법률 검토서에서 "서산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24년 본예산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하였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온 사안이다. 이처럼 위법 논란이 있는 안건을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수기 서산시의원이 서산시의회 위촉 고문변호사에게 호수공원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받은 검토서 일부(사진/독자 제공)
문수기 서산시의원이 서산시의회 위촉 고문변호사에게 호수공원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받은 검토서 일부(사진/독자 제공)

이경화 서산시의원은 "서산시의회에서는 2024년 2200만 원을 들여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했는데도, 오늘 의장이 직권 상정한 안건을 처리하면서 기립 표결을 했다"며 "의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의장이 그렇게 공표한 이유가 궁금하다. 예천동 공영주차장 사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을 거라는 내부의 걱정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것은 예산 낭비"라며 "거액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예산 낭비다. 의회에서 의장을 위시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서산 시민 A 씨는 "서산시가 설계 용역 예산 편성 시 공유 재산, 즉 호수공원 앞 공영 주차장 부지 사용을 위해 의회에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수기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담당 공무원은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선행 사업을 한 것이라 변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의회에서 국민의힘 포함 무소속 8명이 예천 지구 공영 주차장 땅에 대한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계획 승인안을 찬성했고, 민주당 시의원 6명이 반대했으나 수적으로 밀려 통과됐다"며 "모든 절차의 순서를 무시하더라도 국민의힘과 무소속 시의원들이 밀어주니 서산시장의 1등 숙원 사업은 이리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땅에 대한 관리 계획 승인안이 아니고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한 공유 재산 승인안"이라며 "주차장 건축물을 짓는 사업에 대해 예산 의결 전 승인안을 먼저 의결받아야 하는데, 예산 편성과 의결을 먼저 해놓고 이제 와서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다. 관리 계획은 짓기 전, 즉 예산 편성과 의결 전에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서산시행정을촉구하는시민모임 관계자는 "위법 논란이 있는 안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공익 감사 결과를 기다린 후 형사 고발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직접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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