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1일 최수진의원,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연'구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개정안 공청회 개최](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02/3199520_3305395_4158.png)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1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주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가 연구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민감과제 신설 및 전담 조직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수진 의원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 연구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안 제도를 강화하여 국제 연구 협력의 신뢰를 높이고 기술 보호를 한층 더 공고히 하자"는 취지를 밝혔다.
공청회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나경원, 이인선, 김민전, 김장겸, 이상휘, 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해 연구보안 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앙대학교 연구처장 장항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발표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개정을 중심으로 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과에 관한 주요 내용들이 발표되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인경 연구위원은 "국내 연구 생태계의 국제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연구보안 관리가 R&D 글로벌화를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정규 센터장은 연구보안 전담 조직의 법적 근거 마련과 민감과제 신설 등 개정안의 핵심 사항을 설명하며, 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연구 현장과 관리 기관의 관점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과 연구보안 체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장항배 교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연구보안 체계의 내실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연구보안 제도 및 관리체계를 정비한다면, 우리나라 연구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2021년부터 국가안보 차원에서 연구보안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G7 국가들은 2022년 연구안보 8대 원칙을 발표하며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연구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연구안보체계 강화와 내실화로 연구와 보안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제연구 협력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