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낼 경우(이하 연납) 납부할 세금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연납)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은행을 방문해 내도 되지만 위택스와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과 금융앱 등에서 납부하면 공휴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