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와 관련, 법률로써 완화할 경우 주민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이격거리 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조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9일, 'NABO Focus 제79호 -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2017년 3월) 및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2023년 1일)을 발표했으나,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가 이격거리 규제 완화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에도, 5개 기초지자체만 정부의 권고안 수준으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 상태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를 대통령령에 명시하거나, 법률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등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한편 태양광 설비의 유해성 관련 실증연구 검토 결과, 주변 지역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태양광 발전의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 거의 없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가 시행 중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울러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규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 미비,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자 갈등 초래, 태양광 산업 발전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별로 민원 최소화를 목적으로 과학적 근거 없이 이격거리를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지역간 상이한 이격거리로 인해 사업자·주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사업 축소 및 관련 산업 발전이 위축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국회 계류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다수 지자체가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등 주민 반발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관련 법률안 심사시 이격거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주민 수용성 제고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의 권고안과 인센티브를 통해 기초지자체의 자발적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를 추진하되, 법률 개정 등 구속력 있는 정책수단도 고려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