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시의원,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면접의 의문점 "설왕 설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2-07 13:44:4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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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6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면접의 의문점"이라는 주제로 신상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본 의원은 지난 11월 25일에 진행된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면접의 문제점 확인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각종 의구심과 논란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는 1998년 개소한 이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군산시 직영 체제를 거쳐 2011년 12월부터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다”며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12년부터 총 4명의 센터장이 임명되었고, 초대 센터장을 제외한 3명은 군산시 공무원 출신으로 2020년에도 2022년에도 센터장 채용에 있어 자원봉사 전문가가 아닌 퇴직공무원 임명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특히 “올해 7월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이제는 전관예우가 아닌 전문가 영입을 요청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 부서의 책임임을 강조하기도 했으나 공교롭게도 2024년 11월 수정 공고한 센터장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2명 모두 군산시 공무원 출신”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며 “2024년 7월 공고, 8월 재공고, 11월 공고

총 세 차례 모집 공고문이 나갔고 법률상의 요건과 결격사유 등은 동일했으나 11월 공고에서만 10월 24일 개정된 인사규정을 반영하여 연령 요건이 1961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에서 195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로 변경되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면 당초 7월 공고에서 변경되었어야 마땅하다”며 “센터장 채용에 있어 염두에 둔 누군가를 위한 변경이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 의원은 11월 25일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위원인 자원봉사센터 담당 부서 과장이 점수 차이를 20점 이상으로 주어 A후보가 앞서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점수 차이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사실확인을 위해 긴급하게 자료를 요청하였다”며 “당일 16시에 자료를 요청하였고,

사실확인을 위해 복사본 자료로 충분한 상황에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도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본 의원은 바로 제출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16시부터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지만 자원봉사센터 팀장이 20분 만에 시청 1층에 도착했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1시간 40분이 지나도 9층에 도착하지 않았고 서둘러 담당 부서 및 센터에 연락을 취했으나‘이미 출발했다,

곧 도착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서류를 가지고 도착한 팀장은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의원은 약 2시간을 복도에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당일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18시가 되어서야 센터 사무국장이 찾아와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자료를 애타게 기다리는 의원을 놀리는 것이냐, 시민의 대표인 의원을 농락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원이 요청하는 자료는 시급한 자료도 많은데 해당 자료는 다음날로 예정된 이사회 의결과 관련하여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담당 부서는 어떻게든 상황만 회피하려고 했고, 센터 팀장을 돌려보내 놓고도 의원에게는 기다리라고 하였다”며 “사적인 업무에서도 약속을 어기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데 하물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일로 이것이 의회를 기만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에 화가 나지 않을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음날인 11월 26일 본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담당 부서에 출석을 요구하였고, 다시금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며 “우여곡절 끝에 센터 사무국장이 제출한 서류는 심사위원 4인의 점수표를 A부터 H로 표기하여 위원별 점수를 비교할 수 없도록 기재되어 있어 약속을 어기고 기다리게 한 것으로도 모자라 엉성하게 작성된 자료로 의원을 또 한 번 농락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를 재차 요구하자 14시에 담당 과장이 평가표 사본을 제출했는데 평가표 중 하나에서 3점을 올리기 위해 급히 수정된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되었다”며 “2점 간격 배점표에 없는 1점을 올리는 변경을 한 것으로 자료를 받아본 본 의원은 전날 약속한 시간을 어기며, 본 의원을 복도에 세워두고,

자료를 즉시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고쳐진 평가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정황과 자료에 대한 의구심으로 본의원이 ‘문서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당일 저녁, 심사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심사위원장인 인사위원장이 자신이 변경된 평가표의 원 작성자이고, 수정을 한 사람도 본인이라고 시인하며 급히 퇴장했다고 했다”며 “이사회의 승인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수정 전 총점은 A후보 357점, B후보 356점의 결과가 나왔는데 심사위원 4인의 점수를 평균 내면 A후보 89.25점, B후보 89.0점으로 단 0.25점 차이로 반올림의 경우 동점이 되어 당락을 결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으로 내부 심사위원인 담당 부서 과장이 20점 차이로 A후보에게 높은 점수를 몰아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0.25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 평가표만 3점 수정하면 A후보의 총점이 360점으로 변경되며, 평균 점수가 1점이 높아져(90점), 명확한 당락 결정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사위원장의 시인으로 평가표 점수가 수정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본의원은 총점 평가 후 3점을 수정했다는 합리적 의심에 대한 확신이 더욱 더 들었는데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형법 제231조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하며, 이를 그대로 이사회에 올린 것은 형법 제235조 위조 사문서등의 행사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1월 26일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회는 센터장 채용 결과에 대한 회의에서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부결하였는데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번 채용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 결과 부결로 마무리되었으나 차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절차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데에 본 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기에 만약에 군산시의 조직적인 채용 개입이 있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자료제출을 지체하였다면 이 사실은 묵과될 수 없으며

주도한 사람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장 채용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봉 의원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은 시급한 상황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문점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제출한다는 부서의 말을 믿고 기다렸던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마치 부당한 자료요구를 하고, 고성이나 지르는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준 부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자료요구 과정에서 본 의원의 언행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은 모든 관계 공무원들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다 신중하게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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