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체 응답자의 상당수(64.1%)가 평소 ‘죽음’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는 편이라고 밝힌 가운데,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죽음’을 떠올렸을 때 왠지 모를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48.4%, 동의율), 고통스럽게 죽는 것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아(53.7%), 죽음이 불안을 동반하는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평소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 경향이 타 연령층 대비 강한 편이었는데(20대 51.5%, 30대 65.0%, 40대 63.0%, 50대 72.0%, 60대 69.0%), 인생을 열심히 살면 두려움을 낮출 수 있을 것(20대 30.0%, 30대 30.0%, 40대 32.5%, 50대 50.0%, 60대 57.0%)이란 태도를 보이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아무래도 많은 경험을 쌓으며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선 만큼, 죽음을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전반적으로 대중소비자들은 삶에서 ‘경제적 여유’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 사는 것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79.6%, 동의율)는 인식이 높고, 오래 사는 것도 꼭 좋은 일은 아니라는 응답이 72.8%에 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경제적 조건이 삶의 의미와 만족도를 결정 짓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이에 전체 응답자의 상당수는 경제적 여유 없이 ‘오래만 사는 것’에 대한 걱정(65.3%, 동의율)도 많은 편이었다. 또한 향후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할 때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70.6%, 동의율)는 바람을 내비친 가운데, 가끔 자신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누군가 슬퍼는 해줄까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58.7%)는 응답이 과반으로 평가되는 등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남기고 싶은 것으로도 화목한 가족(54.1%, 중복응답), 훌륭한 자손(34.5%), 나를 기억해주는 친구(31.6%) 등 주로 ‘인간관계’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생존이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연결과 관계의 중요성 또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10명 중 9명, ‘연명의료결정법’ 취지 긍정적으로 평가
가장 큰 이유, ‘인간답게 죽는 것이 더 나은 선택’
한편,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86.5%)이 사람마다 맞이하고 싶은 죽음의 형태가 있다는 데에 공감을 내비친 가운데,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니즈가 뚜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죽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한 편이었고(83.5%, 동의율), 중병이나 불치병에 걸리더라도 기계에 둘러싸여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79.9%에 달하는 등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무의미하게 수명을 연장하기 보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낫고(78.5%, 동의율), 죽음이란 것도 현명하게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것 같다(61.3%)는 인식 또한 높게 평가되고 있었다. 이 때문인지 2018년 첫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다수의 응답자(90.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는 고통을 계속 겪으며 사는 것보다는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환자를 위해 더 나은 선택(71.2%)이란 점을 주로 꼽아, 존엄한 죽음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고연령층일수록 ‘연명의료결정법’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으며(20대 47.0%, 30대 51.0%, 40대 62.5%, 50대 76.5%, 60대 78.0%), 성인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두드러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미취학 아동 50.0%, 초등학생 61.2%, 중고등학생 72.9%, 성인 이상 75.5%). 이는 임종 과정에서 자녀에게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67.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할 의향 있어”
74.5%, “고령화 시대에 ‘연명의료결정법’은 꼭 필요한 제도”
다만, ‘연명의료결정법’이 정착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81.2%, 동의율)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연명의료 중단 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완료한 비율이 3.7%로 아직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상당수(67.7%)가 작성 의향을 밝힌 것으로, 특히 죽음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20대 58.5%, 30대 59.5%, 40대 67.5%, 50대 77.0%, 60대 76.0%).
작성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통증/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다(60.1%, 중복응답)는 점을 주로 꼽아,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가족에게 내 죽음을 결정하게 했다는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고(46.5%, 중복응답), 죽음에 대한 결정을 가족, 의사 등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34.0%)는 점을 언급하는 등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갈등과 책임감을 덜어주고자 하는 태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실제로 자신의 자녀가 힘들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사전의향서(연명치료거부)를 작성할 생각이고(70.7%, 동의율), 부모가 연명치료(의료)를 거부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71.3%)는 응답도 높은 수준으로, 가족 구성원간 죽음에 대한 논의와 존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화 시대에 연명의료결정법은 꼭 필요한 제도(74.5%, 동의율)라는 인식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연명의료결정법이 존엄한 죽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