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을 내놨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보험사들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속속 출시하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첫 행보다.
12일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은행에서도 계약자 본인이 사망보험금을 신탁에 맡김으로써 사전에 수령과 및 운용계획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유적이나 수익자에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이면 신탁을 활용해 지급 계획을 미리 세워둘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은 보험업계에 비해 서류 절차상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지만 유언대용신탁 분야에서 오랜 노하우를 쌓아온 만큼 강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하나은행은 유언대용신탁 분야에서 14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손님의 니즈에 맞게 설계하고 수령한 보험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도 안전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자사신탁으로 가입하는 경우 대비 보험증권, 해약환급금 확인서 등의 준비가 필요하고 은행과 보험사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지민 기자 hjm@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