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외면하는 일부 로펌...'성범죄 마케팅' 바로잡아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0-30 10:30:3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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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고정화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일부 로펌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상업적 형태로 확산되면서 법조계의 성범죄 인식 왜곡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전진숙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를 외면하는 로펌의 마케팅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변호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로펌의 부적절한 마케팅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8,374명의 성범죄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중 61,25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하루 평균 약 37명, 한 시간에 약 1.6명 꼴로 성범죄 재판이 이루어진 셈이다.

특히, 전 법무부장관과 전직 국회의원까지 일부 로펌의 '성범죄센터’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과거 판사로 재직 중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경력을 주요 광고 문구로 내세우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전성범죄 피해자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전진숙 의원이 제안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로펌의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을 엄격히 규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변호사의 윤리적 책임 강화, 성범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등을 담고있다.

전진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변호사법 개정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범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성범죄의 심각성을 무시하는 광고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 인식을 왜곡하는 광고 행태를 바로잡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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