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관련 현황을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7년간 강원지역 8개 시군에서 총 348㎢ 면적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강원지역의 군사 규제 해제 면적은 39.19㎢에 불과해,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실망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강원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더 많은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강원 접경지역 군부대는 통·폐합 되거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보호구역의 해제, 규제개선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매우 더디고 진척이 되지 않아, 이로 인한 주변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여전하고, 지자체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 개발사업 추진은 제동이 걸려있다.
지자체는 여전히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모른 채, 부지 사용 협조 요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방,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지자체의 지역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황을 제공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국방부의 인식과 협조가 매우 부족하다
허영 의원은 "강원지역의 군사 규제 해제는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해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조항을 통해 더 많은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규제 해제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