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은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해 1 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려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1 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해 토양 , 하천 , 바다 등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 또한 , 화석연료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있다 . 이에 세계 각국은 플라 스틱 폐기물의 오염을 종식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1 회용컵 등에 대해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통해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 하지만 ,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가맹점이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소상공인들에 고통을 주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영수증에 자원순환보증금액을 표시하고 , 내용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 반환받은 컵을 재질별로 구분하고 , 지정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하는 등 카페 운영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따르다 시간을 다 보낼 지경이다 .
특히 ,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을 쓴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제도여서 일회용컵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려는 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그래서 유럽 주요국을 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으며 , 1 회용품 감량을 위해 무상제공 금지 및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식품접객업 또는 대규모점포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 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1 회용품의 사용 또는 무상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 이에 대해 1 회용품의 사용제한이 어려운 경우에도 무상제공은 금지하고 유상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1 회용품의 사용 감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예외적으로 1 회용품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무상제공은 금지하고 유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가 지난 3 월 실시한 ‘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 결과에 따르면 ,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 96.8% 와 전문가 98% 가 ‘ 심각하다 ’ 고 생각하고 있으며 , 정부가 해야 할 일 1 순위로 일반국민 45.6%, 전문가 43.7% 가 ‘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 ’ 를 꼽았다 .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일반국민 44.1%, 전문가 28.6% 가 ‘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부담금 부과 강화 ’ 라고 답했다 .
김소희 의원은 “ 플라스틱컵 등 일회용품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보다는 무상제공 금지와 함께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확실한 일회용품 감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 면서 , “ 우리 국민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감축에 적극 동참할 만큼 시민의식이 성숙한데 , 제도가 시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