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카카오페이 신원근, 국감서 개인정보 유출 해명 주목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4-10-10 09:26:2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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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 [그래픽=김현지 기자]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 [그래픽=김현지 기자]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소명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 없이 중국에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사측은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국은 관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신 대표, 4000만명 신용정보 유출로 국감 소환





신 대표는 오는 17일 열릴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수가 적지 않은 만큼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4045만명의 신용정보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이중에선 고객의 카카오계정 ID‧핸드폰번호‧이메일 및 카카오페이 가입내역‧카카오페이 거래내역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7월 카카오페이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한 후 불법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유사 사례를 우려해 네이버페이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지만 특별한 이슈 없이 검사는 마무리됐다.



개인정보 중국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알리페이코리아 신이한(XINYI HAN) 대표도 같은 날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애플코리아 피터 알덴우드 대표도 불법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감에 소환됐다.





금융당국‧카카오페이…갑론을박






카카오페이. [그래픽=김현지 기자]
카카오페이. [그래픽=김현지 기자]




카카오페이와 금감원의 입장은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카카오페이는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대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부정했다.



카카오페이는 논란이 제기된 해당건의 정보 제공은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객의 신용정보들은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체결한 일체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제공한 건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가장 일반적인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신용정보들을 암호화해 원본 데이터 유추가 불가능하다는 사측 주장이 잘못됐다고도 지적했다.





“제재 절차 진행 중”





신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로 국감에 출석하는 만큼 정무위 위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국감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애플‧ 알리페이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소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절차 자체가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려면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관련 법상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되면 면제된다”라며 “카카오페이는 제공권이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금감원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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