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불법촬영' 아이돌 래퍼, 징역 1년 6개월 불복 항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9-07 15:00:4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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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정체
남성 여성 정체

전 아이돌 래퍼 출신 A씨가 성폭력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 아이돌 그룹 출신 A가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달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에 A 변호인은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2019년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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