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0-1 인근 대산항 먹어섬 앞바다에서 지난 1월 18일 오후 4시경 380톤 급 바지선이 침몰하는 사고 발생한 사실이 사고 9개월 만에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고 내용은 침몰된 바지선 인양 및 해체 작업이 빠른 조류와 인양 장비 수급 문제로 수개월 지연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환경오염 의혹 제기로 알려졌다.
침몰한 바지선은 GS건설의 하청업체인 협성종합건업 소속의 배로 해저 배관 공사 중 침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사고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산임해해수담수화사업과 관련해 해상 방류 관로 구간에서 되메우기 사석 운반용 바지선이 정박 중 선미 쪽이 기울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논란은 주민들은 해양 환경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고이기에 회사가 주민들에 알릴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고 GS건설 측은 항만 구역 내 사고는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더욱 알릴 필요까지는 없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두 번째 논란은 주민들은 약 33년 된 노후 바지선으로 사석 운반 등의 무리한 공사에 사용됐다며, 예고된 사고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GS건설 측은 침몰 당시 바지선의 노후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노후된 장비는 항만청에서 운행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해경 자료에 따른 예상 침수 원인은 바지 선체가 노후화돼 선저 부분에 소형 크랙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노후된 바지선 운항 여부는 선박의 나이를 일컫는 선령, 바지선의 종류와 용도에 따른 선종의 용도, 유지 보수 상태, 적재화물의 종류, 운항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한다.
더불어 선체와 기관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완벽한 유지 보수, 선원들에 대한 안전 운항 교육, 선박 보험 가입 등의 만일에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GS건설 양태영 소장은 "사고 원인은 선주가 조수 간만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배를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선체에 미세 크랙이 발생해 침몰하게 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신속한 신고로 해경이 출동해 오일펜스 등의 방제 조치를 취해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주장했다.
이어 "사고 발생 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해 지역 주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과정을 적법하게 처리했고 추가적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산 주민 A 씨는 "GS건설이 사고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며 "침몰된 바지선에서 기름 유출 여부와 해양 생태계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향후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