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강제동원 피해자 관심 갖고 보듬어야..." 1억원 기부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4-08-14 14:5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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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양준영 인턴기자, 김현숙 기자) 배우 이영애가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13일 이영애가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아 "나라를 되찾은 날을 생각하며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으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써달라"는 취지로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영애는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이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이를 보듬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6.25 참전용사의 딸'로 알려진 이영애는 그간 2017년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순직한 군인의 자녀, 2016년 6.25 참전용사 자녀,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부상당한 군인 등을 위해 성금을 기부했다. 지난 2023년 3월에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영애는 독립 유공자를 돕는 과정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치른 희생에 대해 알게 됐다며 "더 빨리 돌봐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는 뜻도 밝혔다.



이영애가 말하는 희생은 1938년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 태평양 전쟁에 필요한 물자 조달을 위해 수많은 한국인을 강제로 징용하면서 발생한 인권 유린을 말한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당시 강제 동원된 한국인이 78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존재하며, 조국을 떠나 해외로 끌려간 사람들도 104만 명을 넘어섰다고. 이 중 상당수는 노역에 시달리거나, 일본군에게 죽임을 당해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했고, 살아돌아온 이들도 강제노역으로 인해 쇠약해진 몸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다.



이영애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도 광복을 맞은지 80년 가까이 됐음에도 아직 아물지 않은 이들의 상처 때문이다. 이에 이영애가 1억원을 기부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왔다.



이영애는 향후에도 계속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겠다는 의사를 재단 측에 전했다고 한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한 이영애와 달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과 상당히 비교된다.



사진=MHN스포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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