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법복을 입었다.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AI)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관련 법에 조예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5일 이 대법관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통과시켰으나 이 대법관은 보류했다.
이 대법관은 딸 조모(26)씨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며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법관은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37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모두 기부한다고 했고,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재석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