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시 갑)은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과 함께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박지혜 의원은 지난 달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탄소중립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및 조세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며,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토론회에서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사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기조 발제를 맡았다.
먼저, 한병화 이사는 ‘탄소중립육성 글로벌 정책 동향’을 주제로 미국, 유럽의 탄소중립육성 정책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한 이사는 “유럽, 미국, 중국은 탄소중립산업의 자국 내 육성을 위해 보조금, R&D 펀드 조성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는 관련 지원이 미미해 국내 기업들은 국내가 아닌 유럽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며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훈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산업 전환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주제로 주요국 입법 동향 및 국내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과 대규모 재원 마련에 힘쓰고 있다”면서 “이같은 국제적 추세와 국내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수립 및 관련 법률 제정과 이행력을 담보할 재정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제 직후에는 국내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한 토론이 이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 이시형 과장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투자 리스크 때문에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려는 기업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직접투자 및 세액공제 확대, 무탄소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협회 임완빈 부회장과 풍력산업협회 성진기 부회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먼저 임 부회장은 “지난 COP28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까지 확충의 약속은 현재 국내여건을 감안하면 과감한 목표”라면서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한시적 재생에너지 육성법과 같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상풍력의 경우 설치 기간이 길어 2033년 이후 본격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과 소수력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풍력산업협회 성진기 부회장은 “해외의 탄소감축 법안에 대응하고 RE100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해상풍력발전이 유일한 답”이라며 “해상풍력발전이 2040년까지 100GW 규모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공동주최이자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한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기후정책과 통상, 산업정책의 연계성이 확대되고 EU CBAM, RE100, ESG등의 확산으로 산업부문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확보는 불가능하다. 특히 첨단산업, 탄소중립산업, 디지털산업 부문은 청정에너지 사용을 더욱 강하게 요구받고 있어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성을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수 에너지정책과장은 “정부 역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만으로 폭발적인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내 여건을 고려해 탄소중립산업의 지원 대상에 원전, CCUS, 청정 수소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 청중으로 참석한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간사 의원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전력수요를 주요 재생에너지 공급 지역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지역균형발전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지혜의원은 “국내 탄소중립산업을 살리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등 최선의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