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신성자동차 대표…소장 훑어보니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4-07-15 15:08:3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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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신성자동차 대표와 팀장이 직원들에게 강제추행·폭행·모욕·강요 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원들은 대표와 팀장을 고소했다.



15일 더리브스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신성자동차 대표는 회식 자리에서 직원 4명에게 강제 추행한 혐의를, 팀장 A씨는 직원들에게 욕설과 강요,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성자동차 대주주는 에이에스씨(42.86%)다. 아울러 에이에스씨는 HS효성그룹 조현상 부회장이 주식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대표, 강제추행 혐의





대표와 직원들은 지난 1월 4일 광주 동구에 소재한 술집에서 회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고소인 4명은 최 대표가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1은 대표가 자신의 옆자리로 불러 앉힌 후 술을 권하고 갑자기 얼굴을 붙잡고 키스를 하려 했고, 얼굴을 돌려 피하자 볼을 혀로 핥음으로써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2는 대표가 옆으로 와서 목과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입에 혀를 넣어 혀를 움직이며 키스를 함으로써 추행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3은 대표가 옆으로 와서 왼쪽 뺨을 혀로 핥음으로써 추행했으며, 고소인 4는 대표가 얼굴을 붙잡고 키스를 하려 했지만 이를 피하자 턱부터 눈썹 부위까지 혀로 핥음으로써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대표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직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성범죄의 피해자가 여자에 한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남자 역시 성범죄의 피해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으로 성 인식이 많이 변화했고, 이러한 성적 가치관 및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동성 간에도 추행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은 현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서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팀장, 폭행 등 혐의





고소인들은 대표 고소와 함께 A팀장 고소도 함께 진행했다. A팀장이 회식 중 폭행, 욕설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고소인 1은 지난 3월 29일 광주 광산구에서 회식 중 A팀장이 스테인리스 통(뼈나 휴지를 버리기 위해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통)에 소주 1병과 맥주 1방울을 따라 주며 ‘X 같은 XX야’라고 욕설하며 마실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XX새끼야 대가리가 컸다’라고 욕설하는 등 모욕을 하며 술을 모두 마시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고소인 1은 회식이 끝나고 노래방을 갔을 때 팀장이 안주로 나온 과일을 얼굴과 가슴을 향해 던졌고 케이크를 어깨 쪽에 던졌으며, 옷에 묻은 케이크를 닦자 맥주를 얼굴과 상체에 뿌렸다고 설명했다.



고소인들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고소인들은 현재까지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큰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바독 있다. 이들을 고소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회사 내에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고소하니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신성자동차 측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회사는 공정성을 위해 외부기관을 통해 사실관계 조사 중이다”라며 “노조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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