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생태계 활성화, 수소유통전담기관 범위 확대 추진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07-10 17:51:0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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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에너지 수급 · 유통관리 관련 기관 · 단체 · 법인 등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인 이종배 의원 ( 국민의힘 , 충북 충주 , 4 선 )은 10 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수소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수소법에 따르면 ' 수소사업 관련 ' 기관 · 단체 · 법인만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 록돼 있다 . 그런데 ' 수소사업 ' 이 수소의 생산 · 판매 또는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의미해 ,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



이에 ' 에너지 수급 · 유통관리 관련 기관 · 단체 · 법인 ' 또한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수소유통전담기관의 범위를 넓혀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 수소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



한편 국회수소경제포럼 ( 이하 수소포럼 )은 제 22 대 연구활동에 앞서 회원들의 수소경제 이해도를 높이고자 산업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 해당 법안은 간담회 당시 산업부가 수소포럼에 건의한 ‘ 개정 필요사항 ’ 이기도 하다 .



이번 개정안은 수소포럼의 대표인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 공동대표인 정태호 의원 , 연구책임의원인 김소희 , 김용태 , 안호영 , 이정문 의원 등 대표단 전원 , 그리고 김정재 , 김한규 , 박형수 , 유상범 의원 등 포럼 회원들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



이 의원은 “ 최근 기후환경의 급변으로 세계 각국이 친환경 · 청정에너지 , 특히 수소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다 ” 며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 차원의 입법 및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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