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원회 김소희 의원과 지역주민·시민사회·환경산업계가 시멘트의 반환경적 기준을 없애고 .환경오염·주민피해 해소 등 시멘트 환경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시멘트 환경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면서 오염물질기준강화와 발열량 완화 중단 등 10대 사항을 제시했다.
국민의 힘 김소희 의원과 지역주민·시민단체·환경산업계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으로 발생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폭로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0년간 ‘건설의 쌀’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면서 국가기간산업으로 촉망받던 시멘트공장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전락했다”며 “특히 시멘트업계는 최근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폐기물 사용을 확대하면서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폐자원 순환체계를 붕괴시키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회의원과 박남화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회장, 김호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박남화 주민협의회장은 “충북 제천·단양을 포함해 강원 강릉·동해·삼척·영월 등 6개 지역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이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며“시멘트산업이 국가기간산업임에도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로 주민건강이 위협받고, 각종 분진과 악취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며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기본권으로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균 소비자주권 공동대표도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과 시멘트제품의 중금속 등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소비자 입장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 했음에도 여전히 환경기준은 답보상태”라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6가크롬 등의 환경기준을 유럽과 같이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준영 생대위원장은 “현재 시멘트공장의 환경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함에도 환경부가 시멘트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반입폐기물의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발열량 기준이 완화되면 온갖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만큼 질소산화물, 악취,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총 10가지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반입폐기물의 중금속 및 발열량 법정검사 즉시 이행 ▲시멘트공장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50ppm으로 강화 ▲시멘트공장 ‘총탄화수소(THC)’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추가 ▲시멘트공장 ‘표준산소농도’ 기준 13%에서 10%로 강화 ▲시멘트공장 폐기물 ‘발열량’ 기준완화 시도 철회 ▲시멘트 6가크롬(Cr6+) 유럽기준으로 강화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 원산지 공개 ▲환경기준 강화 없는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세’ 도입 반대 ▲시멘트업계 지역사회공헌상생기금 세부 내용 공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조사지역 확대 등이다.
참석자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의 내용을 정부(대통령실·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행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정부와 국회는 시멘트 환경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
지난 60년간 “건설의 쌀”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면서 국가기간산업으로 촉망받던 시멘트공장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전락했습니다. 최근 시멘트업계는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폐기물 사용을 확대하면서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폐자원 순환체계를 붕괴시키는 상황입니다.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으로 인해 공장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악취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멘트 기업들이 지역민의 고통을 덜어준다며 조성한 [지역사회공헌상생기금]은 시멘트업계의 쌈짓돈으로 쓰이는 실정으로 사회공헌활동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비단 지역주민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대다수 국민은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서 생활하지만,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 원산지 등이 공개되지 않아 환경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멘트업계는 느슨한 환경규제를 앞세워 폐기물 사용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신·증설하고,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량 인수하는 등 수익을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규정에 맞추어 처리되어야 함에도 거대자본을 앞세운 시멘트업계는 느슨한 규정을 이용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멘트업계가 폐기물을 이용해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민간 소각시설, SRF제조·사용시설, 열분해·물질재활용업계 등 환경기초시설업계는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순환자원 업계에서 폐기물처리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막고자 폐기물 분배량 협상을 정례화하거나 폐기물 반입량을 정하는 쿼터제 도입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표] 각국 시멘트사업장 배출허용기준 현황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오히려 시멘트업계의 편에 서서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업계의 주장인 반입폐기물의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발열량 기준이 완화되면 온갖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만큼 질소산화물, 악취,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시멘트공장의 환경기준은 너무 느슨합니다. ‘미세먼지·산성비’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시멘트공장 270ppm으로 폐기물 소각시설 50ppm에 비해 현저히 낮고, 폐기물을 태울 때 공급하는 표준산소농도도 13%로 외국의 기준(10%)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 일산화탄소(CO)도 총탄화수소(THC)로 대체 측정·관리가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시멘트공장의 반입폐기물 발열량 기준을 낮추게 되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 고통은 배가 될 것입니다.
환경부가 시멘트생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년에 한 번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지만,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새겨보아야 합니다.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회, 그리고 산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폐기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순환자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시멘트업계의 폐기물처리에 따른 환경기준 강화와 반입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둘째, 폐기물처리 체계의 역할분담으로, 건강한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주민과 국민건강, 환경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금의 시멘트공장 환경문제는 개별 주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국회, 지역주민, 시민단체, 환경산업계가 모여 ‘시멘트환경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에 나서게 됐습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욱 절망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멘트업계의 반(反)환경적·사회적 기준과 특혜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10대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강력한 제도개선 이행 의지를 보여 주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합니다.
[우리의 10대 요구사항]
1. 시멘트공장 반입폐기물의 중금속 및 발열량 법정검사 즉시 이행하라!
2. 시멘트공장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50ppm으로 강화하라!
3. 시멘트공장 ‘총탄화수소(THC)’ 굴뚝자동측정기기(TMS)에 즉각 추가하라!
4. 시멘트 소성로 ‘표준산소농도’ 기준 13%에서 10%로 강화하라!
5. 시멘트공장은 폐기물 ‘발열량’ 기준완화 시도 즉각 철회하라!
6. 시멘트 6가크롬(Cr6+) 유럽기준으로 강화하라!
7.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 원산지 즉각 공개하라!
8. 오염 저감 시설 강화 없는 ‘폐기물 반입세’ 도입 반대한다!
9. 시멘트업계는 지역사회공헌상생기금 세부 내용 즉각 공개하라!
10.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조사지역 확대하라!
2024년 7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위원
전국시멘트생산지역 주민협의회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강릉사랑시민연대
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
제천송학환경사랑
인천 국제청년환경연합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