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반도체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06-25 12:32:0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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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김태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25일 김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의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를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p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김태년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즉, 이번 제정안은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고, 초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반도체 산업은 4차산업 대전환기와 맞물려 AI·모빌리티·방산 등 미래먹거리 선점을 위한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부상했다. 이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대상의 범위를 첨단 기술에 한정하여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태년 의원은 “각개전투로는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국회에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여야가 빠르게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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