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불법파견 1심서 패…노조 “장인화 회장이 직접 나서라”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4-06-14 14:16:5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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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포스코가 사내하청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노조는 포스코가 전방위적으로 소 취하를 종용해 왔다면서 판결에 따라 장인화 회장이 직접 사죄하고 교섭에 나오라고 외쳤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 포항지회(이하 노조)는 14일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범죄기업 포스코를 규탄한다”면서 “장인화 회장이 직접 나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라”라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2320명은 2011년 5월 31일~올해 5월 14일까지 9차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세부적으로 1차, 2차 소송에 참여한 59명은 정년도과자인 4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했고 3차, 4차 소송에 참여한 337명 중 223명은 고등법원까지 승소 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에는 5차 소송에 참여한 338명 중 250명이 1심에서 승소했고 전날에는 6차 81명, 7차 155명이 1심 승소했다.



노조는 “포스코는 불법파견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자 2021년 사내하청 직원들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를 증진하겠다며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했다. 그리고 기금으로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겠다며 기존에 보장받고 있는 자녀학자금 지급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삭제시킨 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직원에게는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비열하고 비인간적인 탄압으로 소송 취하를 종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하청 직원들이 연이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고 소송에 참여하는 직원이 늘어나자 포스코는 소송 참여 사내하청 직원들에게 자녀학자금 복지포인트를 주지 않는 등 전방위적으로 소 취하를 종용해 왔다”면서 “그 결과 6차 소송에 참여한 90명 중 6명과 7차 소송에 참여한 230명 중 75명이 소를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포스코가 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 직원에게도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법원의 결정을 모두 무시했다면서 과태료 처분도 불응하며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노조는 “이제는 장인화 회장이 직접 불법파견에 대해 사죄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에 나서라”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관계자는 노조 주장과 관련한 더리브스 질의에 “판결 결과에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후 항소 등을 거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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