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제재에 로켓배송 치명타...1400억 과징금으로 빠른 배송 위축 우려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4-06-13 14:24:0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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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쿠팡랭킹) 조작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빠른 배송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쿠팡과 계열사 씨피엘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반면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공정위 주장





공정위는 쿠팡이 2019년 2월~2023년 7월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해 소비자들의 오인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2019년 2월~2023년 7월까지 임직원들에게 PB상품에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했다고 밝혔다.





쿠팡 “억울”





쿠팡은 ‘쿠팡랭킹’이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으며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라면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격이 저렴하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면서,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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