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업무 실수로 약 1억5000만원 손해 발생…담당 직원은 ‘승진’ 논란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4-06-05 10:29:2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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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무급 휴직 직원들의 국민연금을 내는 실수를 범했다. 특히 담당 직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승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5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9년~2021년 무급 휴직자 99명의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누락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부담금 1억5200만원이 추가로 납부됐다.



제보자 A씨는 더리브스와 대화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라며 “내용은 국민연금이 추가 납부돼 환수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추가 납부된 사실을 알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환급 신청해 부담금 6800만원(53명)을 환급 완료했다. 하지만 8300만원(46명)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A씨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수정하면 되는데 업무처리 및 감독해야 할 인력처 및 감사실이 눈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당시 업무 담당자는 승진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해당 기간 급여 담당자는 본건과 업무상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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