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 발간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05-28 13:26:2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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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법제실은 28일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5개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개요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소개 ▲우수법률안으로 보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 ▲의정대상 수상 우수법률안(25개) 소개로 구성됐다. 의원입법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고, 입법활동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질적 평가기준을 알리는 한편, 이 기준에 따라 수상한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려는 취지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2023년 2월2일부터 2024년 2월29일까지 가결된 법률안 중 78명의 의원이 제출한 125건을 심사해 이날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25개 우수법률안의 대표발의 국회의원들을 시상했다.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은 4개 범주(법률안 성안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의 8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100% 질적 평가지표다.



조경호 의정대상 심의위원장은 심사총평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질적평가 중심으로 심사하기 위해 체계적인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자료를 점검했다"며 "특히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각 법안의 입법 필요성부터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와 비용까지 다각도의 질적 평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 '더 좋은 입법'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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