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을 운영하는 에이브로가 허위·과장된 순이익률 등으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해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브로가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에이브로는 2020년 6월 30일~2021년 9월 7일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점포 순수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하였음에도 순수익률을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어 매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고,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총 1억8050만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또한 에이브로는 2021년 3월 2일~9월 2일까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동복 기자 ldb@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