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의사파업이유' 업무개시명령 위반하면 처벌규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3-01 00:22:5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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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대증원 (국제뉴스DB)
병원, 의대증원 (국제뉴스DB)

보건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순위로 하여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귀 마지노선 29일은 지났고, 비공식적으로 전공의 3% 수준의 294명이 돌아왔다.

정부는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삼일절연휴가 지난뒤 3월 4일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하며 법적조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복귀하지않은 전공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따른 사법절차가 진행되거나,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수 있다.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에 따른것으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병역 미필 전공의가 퇴직이 되면 다음연도 입영대상이 됨으로서 사직처리가 수리되면 병역 미필자에 한해 내년 3월에 입영하게 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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