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이 부의장은 지사의 업무 현황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공단 특사경 제도의 도입 필요성, 흡연 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 소송 항소심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 일일 명예지사장으로서 지사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민원 상담 및 업무처리 등 공단 업무 체험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평소 관심이 있던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신청했다.
이 부의장은 “지사 직원 및 대구 시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직원들 격려와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을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