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선생 등이 왜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아야 되는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3-05-29 09:55:0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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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영 관장.
이윤영 관장.

(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의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선생 등이 왜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아야 되는가?" 의 칼럼 내용이다.


필자 이윤영은, 지난 11일 동학농민혁명(제129주년) 국가기념일을 맞이 해 국가보훈처에,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법으로, 나라를 위해 세운 공로에 대해, 서훈 즉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선생 등은 1894년 음력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 해 고종을 포로로 잡고 조선군의 무장을 해제했으며, 친일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전봉준. 김개남.손화중 등은 일본의 국권침탈에 맞서 2차 동학농민혁명 즉 동학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대한 포상 즉 서훈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법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직전 1945년 8월 14일까지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권침탈을 어디서부터 적용시키느냐의 법률적 해석이 문제입니다.

국가보훈처는 1905년 을사늑약부터 본다는 견해이나, 1895년 명성왕후 시해사건으로 촉발된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을 최근까지 서훈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자기모순의 행태는, 1894년 동학항일무장투쟁인 2차기포 참여자를 서훈 하던지, 아니면 을미의병 145명의 서훈을 모두 박탈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전봉준.김개남.손화중 등의 독립유공자 포상 즉 서훈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는 지난 2004년 국회를 통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관계자 및 관련학계 일부에서에서 가볍게 하는 말들을 지적합니다.

그 말인즉, 동학혁명이 어떻게 독립운동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되돌려 주고 싶습니다.

독립운동의 사전적 해석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즉 한일병합 이후부터 1945년 8월 14일 광복전까지가 해당됩니다.

그럼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도 독립운동을 한게 아니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럼 안중근 의사에게 수여된 독립유공자 서훈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도 취소해야 되고, 경술국치 이전의 독립유공자 서훈도 모두 취소해야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국가보훈처 관계자, 공적심사위원들의 무책임한 논리들은 지금까지 서훈한 순국선열, 애국지사들과 국권침탈에 맞서 싸우다 순국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

-외부 기고 및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 kw-j3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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