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급 기준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활동에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보상을 해주는 16가지 활동중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은 1만→2만원, 폐가전제품 자원순환 2만→ 4만원으로 연간 한도액을 두 배 높였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3만→4만원,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활동은 2만→3만원으로 올렸다.
반면 상대적으로 감축 효과가 작은 기후도민 인증은 2천→1천원, 기후퀴즈 1만5천→7천300원으로 연간 한도액을 낮췄고, 걷기 활동도 월 4천→2천원으로 줄었다.
이와는 별도로 다른 지역 거주하는 경기도 대학생인 경우도 탄소감축 활동에 참여하면 보상해준다. 화성·시흥·용인·의왕·가평·광주 6개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탄소 감축 활동을 하면 시·군민에게 추가 보상을 해준다.
지난해 말 기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가입자는 174만명을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