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의혹 사건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더본코리아 법인과 직원 1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법조계가 전했다.
문제된 사안은 더본코리아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한 일부 제품(예: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원재료를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으로 표기했다는 의혹이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후 보완 수사와 재조사 끝에 특사경은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재송치했다.
검찰은 최종 수사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잘못 기재한 정황을 확인했으나, 이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법인과 직원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