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무원 봉급표' 9급 초임 연봉 3428만 원·월급 286만 원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31 11:13:1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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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연봉 월급 / 인사혁신처 제공
2026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연봉 월급 / 인사혁신처 제공

정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3.5% 인상한다. 특히 7∼9급 저연차 공무원과 군 초급간부의 처우를 집중 개선해 수당까지 포함해 월 평균 286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체 공무원 보수는 일괄 3.5% 인상되며, 저연차 실무 공무원은 추가 인상 혜택을 받는다.

7∼9급 초임 봉급액은 공통 인상분 3.5%에 더해 3.1%가 추가 반영된다. 소위·중위·하사·중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도 같은 폭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초임 공무원의 연 보수는 올해보다 월 17만 원, 연간 205만 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정부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을 신설해 업무 난이도와 동일 업무 담당기간(2년 이상)을 고려해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도 새로 생긴다.

경찰청 112신고 출동수당과 소방청 화재진화·구조구급 출동가산금의 1일 상한액은 4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른다. 동시에 월 지급 상한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민원 담당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을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월 3만원)한다.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의 지급대상은 현행 상위 2%에서 5%까지 늘린다.

중요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특수업무 분야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는 기관 정원의 24%에서 27%까지 확대된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과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각각 월 14만원, 10만원으로 100% 오른다. 항공관제사에 지급되는 관제업무수당에 격무가산금(월 10만원)도 새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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