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 규모는 경상북도가 기정예산 15조9876억 원보다 42억 원 증액된 15조9918억 원이며, 도교육청은 기정예산 5조9341억 원보다 1604억 원 감액된 5조7737억 원이다.
심사 결과 도청 소관 예산안은 1개 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됐으며,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됐다.
위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복지·의료·교육·문화·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 수요 예측 부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이 수년 뒤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산모·신생아 지원 예탁금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사업의 추경 편성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방도 건설 예산의 대규모 이월과 집행 부진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과 관련해 의료 취약지역 의사 확보를 위한 실효적 유인책 마련과 명확한 성과지표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비 지원 예산의 불용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수요 예측과 적기 집행을 당부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문화행사 예산이 행사성 위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며, 행사 규모와 파급력에 따른 지원 기준 마련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과 종교시설 활용 돌봄사업의 예산 운영을 언급하며, 수요 예측과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 있는 집행을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개식용 폐업 지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중복 보상 방지 취지를 확인하는 한편, 불법 사육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 등 불용 사례를 지적하며 사전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지방의료원 소아과·야간진료 기능 강화를 통한 저출생 대응을 주문했고, 허복 위원(구미)은 학교 시설 이용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의 조정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돌봄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저출생 대응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시군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단순한 증감 조정이 아니라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반복되는 이월·불용과 수요 예측 부족 문제는 구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정된 예산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의 철저한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경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원안 가결된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