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겨울 성수기을 맞아 농어촌 민박(펜션)의 ‘바가지 요금’을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내년 2월 6일까지 펜션을 비롯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총 4천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과 병행한다.
도는 “민박시설의 경우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바비큐장 구조, 행정처분 이력 등을 반영해 우선 점검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요금표 게시 의무 이행를 점검하고, 실제 청구 요금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