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energydaily.co.kr/news/photo/202512/162723_114580_5957.jpg)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0% 감축하는 새로운 국가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국회에서 감축목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발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기존의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산업계에서는 전력 수급 불안과 감축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현행법이 감축 비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문별·연도별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은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안 제8조제5항제3호의2 신설)을 담고 있다. 목표만 높이고 실현 전략이 뒤따르지 않는 ‘목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정책의 구체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급격한 목표 상향은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국민과 산업계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 핵심인 만큼, 계획과 절차의 명확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 의원을 비롯해 김영환, 소병훈, 박해철, 김태선, 이용우, 김정호, 이재관, 송옥주, 문정복, 김주영, 이학영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