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12월5일 오전 9시30분 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등 총 21건의 법안을 심사한 뒤 형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형법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근친·원친 구분 없이 모두 친고죄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반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