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계통 용량 부족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 사업자와 동일한 대기열에서 경쟁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의은 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공성이 높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배전망 접속 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밝혔다.
현행법은 배전사업자에게 분산에너지 제공자에 대한 비차별적 배전망 접속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통 접속은 기본적으로 ‘선착순’으로 운영되며,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기준에서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접속 대기나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계통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이 민간 영리사업자와 동일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다 보니,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행 법체계가 공동체형 분산전원의 공공적 성격과 정책적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등 공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한해 배전망 접속 과정에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안 제16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한정된 계통 자원을 공공성·지역성·환류 효과 등을 기준으로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에너지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 국가 정책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안호영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 진성준, 박정, 임오경, 이용우, 김주영, 김종민, 최혁진, 이학영, 임미애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에너지 분권과 지역 주도의 분산전원 확대가 중요한 국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실제 계통 운영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