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감축 이행 점검 강화…염태영 의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05 15:02:3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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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행 점검을 정례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은 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정부 차원의 점검 주기 강화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 확대를 통해 범정부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NDC)와 부문별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후위기 대응이 단발적 논의가 아니라 전 부처가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과제임에도, 현행 제도로는 정부 차원의 정례 점검 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반기마다 1회 이상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기반 구축 등 관련 정책의 이행현황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점검, 국가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시 위원회 심의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안 제8조의2 신설,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신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염태영 의원을 비롯해 최혁진, 박용갑, 정준호, 손명수, 이연희, 윤후덕, 김우영, 이해식, 김준혁, 정태호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정책의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되고, 감축목표 이행의 기관 간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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