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월 3일 '국민 주권의 날' 제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4 11:09:4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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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빛의 혁명 완성의 출발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단죄라고 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빛의 혁명 완성의 출발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단죄라고 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범정민주화운동 기념일,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해 국민의 승리를 국가의 역사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빛의 혁명 완성의 출발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단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석열과 똑같은 궤를 그리며 발언을 한 장동혁 대표의 행태는 정말 유감"이라며 "비판을 넘어 단죄 받아야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줬고 내란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그런 분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를 자처할 수 있는지?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논리의 복창"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 모두 법과 역사 앞에 심판받게 할 것이며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이제는 정의 구현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마비, 국민 피로, 기자 과로의 필리버스터를 바로잡겠다"며 어제 국회 운영위의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통과를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 진행을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에게 맡길 수 있게 했고 출석이 재적 5분의 1에 못 미치면 즉시 정회되게 했다"며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최우선 처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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