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자중기위·제주시을)은 4일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연간 40조 원 벤처투자 시장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VC)은 하나의 회사가 여러 펀드를 동시에 운용·관리하는 구조다.
반면 미국 등 벤처 선진국은 펀드별로 별도의 운용사를 설립해 단일 펀드만을 전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제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결과적으로 해외 모험자본의 국내 유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 도입이다.
벤처투자회사가 모회사로서 펀드 관리 업무를 전담하고,자회사인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가 투자기업 선별, 계약체결, 회수 등 펀드 운용 업무에만 집중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글로벌 스탠다드 방식으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벤처투자회사는 필요에 따라 전문회사 도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펀드 운용 성과에 따른 수익이 전문회사와 핵심 운용인력에게 귀속되는 구조를 통해 책임 있는 운용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한규 의원은 "우리 벤처투자 시장의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해외 모험자본이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로 원활히 유입돼 벤처투자 시장의 역동성이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