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황민우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09/8091_14795_2018.jpg)
컴투스홀딩스와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가 게임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았다.
공정위는 3개 게임사가 게임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 및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기만적으로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250만원을 부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컴투스홀딩스 잘못
컴투스홀딩스는 ‘소을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이용자가 암시장 레벨 3의 신화 등급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시장 레벨 4부터 획득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아울러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 상점에서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 및 ‘광고 제거 30일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알렸으나 이용자가 게임이 접속할 때 동영상 광고만 제거되고 팝업 광고는 노출됐다.
또한 ‘제노니아’ 게임에서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인 재련석의 확률 정보를 고지하면서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를 획득할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획득 확률이 동일했다.
코스모스엔터 잘못
코스모스엔터테이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① 게임 이용자가 ‘북벌 서버’에서 획득 불가능한 성장상자(특) 등 7개 보상 아이템을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더불어 ②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제공되던 ‘가속단 버프’ 혜택이 제외되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아이톡시 잘못
끝으로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의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총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밤의 지배자’ 등 10개 아이템은 아직 출시되지도 않아 게임 이용자가 소환 및 획득이 불가능함에도 ‘확정소환’ 확률정보를 고지하면서 마치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한편 공정위는 3개 게임사의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