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소속 강모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로 형량이 가중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 중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모 부중대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쓰러진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하여 학대치사죄 양형기준 내에서 형량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되는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 중대장의 형량을 가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