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식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기존 피해구제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2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4년 6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 책임이 공식 인정된 이후 마련된 첫 종합 대책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시중에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 중대한 건강 피해를 유발한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제품과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처음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11월30일 기준 피해를 신청한 8035명 가운데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 인정 범위를 폐 질환 중심에서 관련 질환과 후유증까지 확대하는 개별 판정체계로 개편하고, 구제급여 항목과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이에 따라 호흡기계 외 질환 인정 비율은 2014년 0.8%에서 2020년 9월 이후 21.9%까지 확대됐다. 다만 국가 책임 인정 이후에도 배상체계 전환이 지연되고, 교육·국방·취업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요구를 단일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종합지원대책의 핵심은 국가 책임 강화와 배상체계 전환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일실이익 같은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포함해 배상하며, 피해자는 배상금 일시 수령 또는 일부 선지급 후 치료비 지속 수령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