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동 588-4번지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과거 상동택개발계획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결정되어 2000년대 LH가 의료재단에 매각한 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단이 의료시설을 건립하지 않은 채 매각했고, 이후 현 소유자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과도한 민간 공동주택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과 검증 절차를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최옥순 의원은 "부천시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협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특히 과도한 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며,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