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음주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 시기를 앞두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 단속이 추진된다. 경찰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이동식 단속을 더해 사실상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잠정 통계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전년 대비 12.1% 감소한 217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부상자 역시 448명에서 343명으로 23.4% 줄었다. 경찰은 지속적인 일제단속과 홍보 강화가 사고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위험이 급증하는 연말연시에는 추가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했다.
특별단속은 교통경찰뿐 아니라 기동대 인력까지 투입하는 전방위 형태로 진행된다.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기존의 고정식·야간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주간·심야를 포함한 전 시간대 단속을 확대한다. 경찰은 현장 이동이 자유로운 스팟 이동식 단속을 병행해 음주운전 단속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적발률을 높일 방침이다. 단속 방식은 상황에 따라 혼잡 시간대 교차로 집중 배치, 음주 의심 차량 추적, 단속 지점 순환 운영 등으로 다양화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도 적극 장려된다. 경찰은 112 신고를 통해 음주 차량의 위치 특정과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범인 검거보상금 지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음주 의심 신고로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잠정 95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시민 참여가 음주운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신고 활성화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연말연시 특성상 회식과 모임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음주운전 발생 위험이 구조적으로 높다고 설명한다. 단속 강화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대리운전 활용 등 음주운전 사전 차단을 위한 시민 의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술자리 이후 '괜찮다'는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아 예방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단속 사실을 예고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주야간을 가리지 않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겠다"며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