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와 여야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유리한 부자감세"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조세정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세법 개정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성명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과세표준이 줄고 누진세율 적용이 낮아져 고액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평가된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실련은 "실질적으로는 초고액 자산가의 이익 보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023년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약 33만 6천 명으로 전체 국민 대비 소수이며, 이 중 배당소득 5억 원 초과자는 0.06%에 불과하지만 전체 배당소득의 56.7%를 차지하고 있다.
경실련은 "배당소득 5억 초과자는 1인당 평균 17억9200만 원의 배당소득을 얻고 있으며, 세율을 10%만 낮춰도 1인당 1억7920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다"며 "이런 논쟁은 서민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분으로 대주주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과 기업소득환류세제 재도입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사실상 한통속인 제1야당이 무분별한 감세를 추진하기보다 조세형평과 조세정의 회복을 위한 세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