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경북도의원, 道 공공디자인 조례 대표발의…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8 05:56:5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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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남영숙 경북도의원(상주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공=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

이번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을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 대상에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성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공공디자인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 왔다.

남영숙 의원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출자·출연기관은 도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최전선"이라며 "공공디자인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환경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정 곳곳의 사각지대와 제도적 공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도민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북도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품질 향상과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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